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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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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재승인 기준 충족…이달 중 승인장 교부 예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공영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 7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공용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며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등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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