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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소송 승소에 11%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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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1.93%↑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메디톡스가 1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민사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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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1만9천600원(11.29%) 오른 19만3천200원에 거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당일 메디톡스의 주가는 가격제한선(29.94%)까지 오른 17만3천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사 소송을 냈다. 보톨리눔 톡신은 일명 '보톡스'로 알려진 주름 제거용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사용된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하며,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에 해당 균주를 인도토록 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는 폐기토록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소송 결과가 나왔던 지난 10일 19.35%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던 대웅제약은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일 대비 2천400원(1.93%) 오른 12만6천600원에 거래 중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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