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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법원의 P2E 철퇴에…업계 "기댈 곳은 게임법 개정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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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이어 나트리스도 패소…사실상 현행법서 승소 가능성 없어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예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법원이 연이어 불허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P2E 게임 허용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업계는 결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21년 12월 24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리자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이틀 뒤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P2E 게임을 불허한 두 번째 사례다. 이달 13일에도 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두 소송에서 법원은 게임 관련 대체불가능토큰(NFT)와 가상토큰에 대해 모두 게임법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경품'에 해당하고 게임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사례 모두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환전금지조항에도 위배된다.

사실상 현행 게임법 하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국내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임사의 항소 역시 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다수다.

변수는 개정 가능성이 있는 게임법이다. 가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경우 사행성 콘텐츠와 게임을 분리하되 정보통신망이용게임제공업자, 일반게임시설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성인게임시설제공업자는 제외)가 이용자 유치·홍보 등을 위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상헌 의원 역시 2020년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두 안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은 불가하다고 제한했다.

개정되는 게임법에서도 경품에 대한 해석이 엄격할 경우 P2E 게임 허용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판돈', '우연성', '보상'을 사행성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게임 초기 구입하는 토큰 등을 판돈으로 규정할 경우 단순 경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앞선 판결에서 스카이피플의 게임이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성질'이라는 사행성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봤다.

하태경 의원실은 "업계에서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만약 정말 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저희에게 법안을 이런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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