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법원, 두 번째 P2E도 '불허'…나트리스 패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일 스카이피플 이어 두 번째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예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나트리스의 P2E 등급분류 취소 관련 소송이 1년1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2021년 12월 24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나트리스는 이틀 뒤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위를 상대로 자사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가 기각된 바 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두 번째 P2E도 '불허'…나트리스 패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