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주택은 정부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해 공급하는 집을 의미한다.
![[자료=LH]](https://image.inews24.com/v1/c218cff384a06d.jpg)
청년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췄다.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모든 집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집마다 다르다. 26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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