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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먹거리로 띄운 '드론보험'…자율주행 시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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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설계사 육성·위험별 요율 차등화로 경쟁력 강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새해 들어 보험사들이 미래 새 먹거리로 '드론보험'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드론·로봇배달 상용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보험사들도 점차 대응력을 높일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이달부터 드론보험 표준 약관을 반영한 '드론 배상책임보험' 상품 판매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공통된 약관을 마련한 만큼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파블로항공과 손잡고 치킨 드론 배달 시범비행에 성공한 교촌치킨 모습. 참고사진으로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교촌치킨]
파블로항공과 손잡고 치킨 드론 배달 시범비행에 성공한 교촌치킨 모습. 참고사진으로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교촌치킨]

이번 드론보험 표준안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게 구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하지 않고 교육용 등에 활용될 때 보상 대상으로 했다. 보통약관 외 특별약관을 통해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 사고 위험이 큰 일부 드론에 대해선 특약사항으로 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을 줄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 주도로 드론보험 활성화에 첫발을 떼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향후 드론산업이 확대될 경우 표준 약관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인하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험 가입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드론보험 상품은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형태로 판매됐다. 상업용 드론은 지난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다만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 사항으로 판매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도 발생해 보상업무 절차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비해 인수할 수 있는 드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였다. 드론쇼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이나 한강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화물운송 드론 등은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어려웠다.

보험사들은 이번 드론보험 상품을 미래 수익 창출 수단 중 하나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설계사와 법인영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교육을 하고 있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의 위험별 요율 차등화와 보험료 산출 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드론, 로봇배달 상용화를 실현하는 목표로 속도를 높이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배상책임보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등 개인용 드론을 대상으로도 상품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전략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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