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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남은 한달 동안 더 늘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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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매년 증가 추세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8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1년새 5만원 가량 늘었다.

11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천506명이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8만4천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1년 전(63만6천원)보다 4만8천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서 추가 소득공제 10% 혜택을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p) 높아전 점도 한몫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다. 이후 2016년 51만원으로 처음으로 귀속분이 50만원을 돌파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4만8천원, 57만9천원이었다. 2019년은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뉴시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뉴시스]

◆ "남은 한 달간 각종 공제 제도 활용 시, 환급액 늘릴 수 있어"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남은 한 달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환급액(예상)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 준다. 지난해와 비교해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한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와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간 합의는 마친 상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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