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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주장에…전경련 "법인세 개편으로 中企 9만곳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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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10%"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중소기업 9만여곳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9일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 25%→22% 인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2~5억원 구간 세율 20%→10%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 전경  [사진=전경련 ]
전경련 전경 [사진=전경련 ]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천950개의 중소기업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 수는 103곳이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률은 9.6%로 대기업(5.7%)보다 1.7배 가량 높았다.

또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 4단계(10~25%)인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들어가 있어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오히려 2천만원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사진=전경련 ]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사진=전경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은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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