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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증거 대부분 부동의…박수홍 증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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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씨가 횡령 혐의와 관련된 증거 대부분을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 형 박 모 씨와 배우자인 이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새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새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진술 증거 및 비진술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 증거와 관련한 부인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중복되는 증거도 많아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 문자 메시지에 대한 부분, 스케줄 내역 등도 부동의를 유지하는 것인가"라며 증거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추궁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박수홍 전 소속사 라엘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소인 박수홍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선다.

앞서 친형 박모 씨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박수홍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다고 했다.

박수홍의 형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11억 7천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천만 원을 유용했다. 또한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소속사 계좌의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 총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했다. 아내 이씨는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속행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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