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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최대 35% 뻥튀기…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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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 시 법과 다른 자료 제시…손해배상 의무 등 불리한 조항은 누락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들에게 과장된 매출액을 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잘못된 매출 정보를 제공했으며,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원교육 CI. [사진=장원교육]
장원교육 CI. [사진=장원교육]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지난 7년 간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으로 설정했다. 또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장원교육이 산출한 금액은 최대 35%나 많았다. 금액으로는 최소 약 200만원에서 최대 6억8천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장원교육은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가맹점를 선정하면서도 법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원교육은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가맹점과 함께 타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해 매출액을 계산했다.

또 장원교육은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포함해 계산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부풀렸다.

이와 함께 장원교육은 가맹계약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라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즉시해지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자의적으로 넓게 설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며 "이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반대로 장원교육은 가맹본부에 불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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