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전경련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형평성 우려…개선 필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익편취행위에 비해 안전지대 좁게 인정…실효성 제고 위해 합리적 조정 필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과 관련해 형평성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4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에 비해 안전지대 범위를 좁게 정해 정하고 있어 유사한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사진=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사진=전경련 ]

사익편취행위 규제와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기능 및 처벌 수준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행정예고안에서 상품·용역 거래의 안전지대를 '연간 거래총액의 100억원 미만'으로 정했는데, 이는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의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자금 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에 이뤄진 모든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면 안전지대의 적용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금 거래의 경우 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며,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거래총액과 무관하게 위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 사이에 30억을 초과하는 정상적인 자금 대차 거래가 이미 있었던 경우, 소액의 지원성 자금 대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게 돼 기존에 비해 안전지대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에서 신설된 자산·부동산 임대차·상품·용역·인력제공 거래도 모두 거래총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제 성격이 유사한 사익편취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 범위가 협소하게 정해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안전지대 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경련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형평성 우려…개선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