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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178인 찬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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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 혜택…관세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가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기본공제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중 178인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한 자),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금액 혜택(11억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고령자(만 60세 이상)·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약 18만명이 종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여야는 지난 6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까지 종부세 관련 협의를 이어간 바 있다. 당초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국환매도율(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의 경우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에 비해 1%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해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국회는 이날 OTT(Over The Top)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영상물 등급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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