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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힌남노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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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가계·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금융업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강타한 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에서 한 시민이 강풍에 쓰러진 간판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강타한 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에서 한 시민이 강풍에 쓰러진 간판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우선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 고객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협은행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분할상환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보험사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대출금의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해 준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회사 별로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 추심 유예 등의 혜택도 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태풍 피해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70% 채무 감면 등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 신청이 가능토록 한다.

현재 태풍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와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에서 금융지원,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하면 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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