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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 '당헌 80조 수정안' 재의결…26일 중앙위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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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징계' 당무위로 구제…"수정안 상정에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전날(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됐던 '당헌 80조 수정안'을 다시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수정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내일(26일) 중앙위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당헌 80조 수정안'은 부정부패 관련 기소로 징계처분을 받은 당직자를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전날 '당헌 80조 수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포함한 당헌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재적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자 비대위는 전원투표제를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용진 당대표 후보와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헌 80조 수정안'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충분한 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25일 오프라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당헌 개정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했으며,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80조에 대해서도 많은 격론이 있고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 문제가 없다고 (다시) 올리는 건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우 위원장이 의원총회, 당무위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상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나머지 쟁점(전원투표제 등)은 추후 (차기 지도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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