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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망이용대가 무상합의 없었다”…넷플릭스와 5차 항소심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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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방식뿐만 아니라 법률관계도 차이 있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무상 합의를 한 적이 없다.”

SKB 넷플릭스 [사진=김문기 기자]
SKB 넷플릭스 [사진=김문기 기자]

SK브로드밴드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이 출석해 망연결에 대한 합의 여부를 설명했다.

앞서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206년 양측의 첫 망 연동시에 이용대가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합의 여부가 쟁점화됐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교환노드(SIX)에서는 연결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퍼블릭 피어링 관계에 있었다면 브로드밴드교화노드(BBIX) 이후에는 별도의 양자간 합의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프라이빗 피어링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의 프라이빗 피어링을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양자 간에는 연결 방식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은 프라이빗 피어링과 달리 개별 참여자간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결의 목적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과 관련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퍼블릭 피어링에 참여하면, 이 곳에 참여하고 있는 ISP의 인터넷전용회선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꼬집었다.

통상적으로 SIX에는 400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교환하고 있다. 만약, AT&T와 같은 ISP가 퍼블릭 피어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넷플릭스의 주장을 인용하면 SIX에 참여하고 있는 400여개의 사업자는 AT&T의 인터넷전용회선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 측은 “AT&T와 프라이빗 피어링을 하려면 AT&T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구입하는 별도의 구매계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즉,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사전 협의 없이 SIX를 통해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가입자 증가 및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성능 저하 문제를 먼저 인식한 넷플릭스 기술진이 2018년 1월 SK브로드밴드 기술진에게 BBIX에서 프라이빗 피어링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5월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기존과 달리 BBIX에서 프리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기로 최초 합의했고, 당시 망 이용대가에 관한 협상을 유보하여 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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