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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산세 납부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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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기한 내 납부안내를 모바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천·칠곡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 선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협조 받아, 납세자의 가산금 부과현황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모바일 송달을 실시한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경북도청]
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경북도청]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자동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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