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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 대신증권 직원, "라임 8% 수익보장…회사심의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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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두 차례 기일 진행…장영준 전 센터장 증인출석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대신증권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라임펀드 판매 여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등의 표현이 쓰인 반포WM센터의 상품 설명 자료는 회사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법관 박예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라임운용의 상품을 담당했던 대신증권 상품기획부 상품영업팀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라임펀드와 관련해 "반포WM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본사 차원의 교육을 진행했느냐"고 묻자 A씨는 반포WM센터가 운용사로부터 직접 컨텍받아 발굴한 '지점소싱' 상품이었기에, 본사 차원에서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상품 발굴 주체가 장 센터장이었다"며 "지난 2016년 당시 자문사일 때부터 라임운용의 상품을 팔아왔고, 수익률이 좋았기에 고객층이 지속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의 구조를 해당 지점 직원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추후 들은 내용이지만 라임운용 측에서 이종필 부사장과 운용 매니저 등이 직접 와서 직원 대상 설명회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점 자체 교육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회사 차원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포WM지점에서 '연 8% 수익률 보장' 등 문구를 기재한 펀드 상품 설명 자료를 사용한 것은 라임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해당 자료는 회사에서 심의받지 않은 자료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 변호인이 "반포WM지점이 회사 승인을 받은 투자제안서에 없던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했는데, '8% 수익률' 등 PPT자료에 대한 본사 보고나 승인 요청이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이 "대신증권은 상품 판매 후 소비자에게 유선 통화 방식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라임펀드와 관련해 해피콜에서 투자 권유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신증권 측은 상품기획부가 라임펀드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상품의 경우 실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라임펀드에선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이 "옵티머스 펀드의 실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옵티머스운용 대표가 금융권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봤고, 대표 혼자의 권한으로 (펀드가) 운용되는 것 같았다"며 "운용 매니저를 만나봤는데 금융지식이 거의 없었고 펀드를 판매하면 기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펀드 업무 관련 여직원도 펀드 확대 판매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겠다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선 대신증권에서 상품 출시 단계에서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부의 직원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검사 측은 "금융소비자부는 지난 2017년 9월 라임펀드와 관련해 '3개 펀드는 운영 전략이 동일한 블라인드 펀드로, 시리즈펀드에 해당할 위험이 있고 판매 직원이 펀드별 특징을 구별할 수 없다고 사유되는 바 운영사를 통해 적법성 및 펀드 특징을 확인한 후 판매되도록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B씨는 "3개 상품에 대한 사전 협의 요청이 한꺼번에 왔는데, 투자자 제안서 자료를 놓고 검토해보니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며 "운용사에서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시리즈펀드 이슈가 문제되면 우리까지 불똥이 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운용사에 다시 확인해보라고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상품기획부 측에 구두로 문의했더니, 운용사에서 '시리즈펀드 이슈는 상관없다'고 답변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리즈 펀드는 사실상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세부 조건을 소폭 변경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로 나눈 상품을 뜻한다. 49인 인원제한이 있는 사모펀드를 공모 규제를 회피해 판매하기 위한 꼼수로 사용된다.

회사 측 변호인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해피콜을 통해 투자자 민원이 있었거나, 내부 고발 등이 이뤄진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B씨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리스크관리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달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해 장 전 센터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거짓을 기재·표시한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라임운용의 17개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 470명이 투자금 1천900억원 상당 규모로 가입토록했다. 이에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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