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6.30 오전 10:38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30일 대법원 재판부 제2부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속보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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