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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만에 열린 '한동훈 청문회'…'검수완박' 괘씸죄 묻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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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청문회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국민적 우려 크다"

김영배 "청문회를 도발하는 것"…국힘 "사과 필요 없다" 옹호

野 최강욱 청문회 배제 주장…崔 "후보자와 얽힌 일 없다" 반박

사과·배제 문제로 여야 대치…오전 내 청문회 '공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3일 지명 이후 26일 만에 국회에서 열렸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공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내도록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한 것에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와 관련된 일로 수사를 받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배제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고 반박하며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발언하는 자체가 청문회를 약간 도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문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문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집중적으로 꼬집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발언을 사과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위원과의 질의 가운데 소신을 밝히는 것은 몰라도, 인사말 시작부터 검수완박 관련 비판을 한다는 건 여야 갈증을 부추기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며 "청문회를 하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발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자가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모두발언에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사과를 해야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맞서 최강욱 의원의 청문회 제척(배제)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조수진 의원은 최 의원이 후보자가 얽힌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따라 배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17조에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해관계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 역시 "사유가 있다면 (법사위원 간) 표결로 배제하거나 아니면 (최강욱)위원께서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공정성,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조 의원의 주장을 옹호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한 후보자와 저는 직접 원고·피고, 검사·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청문회에 계속 참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과거 수사나 재판을 받던 위원장도 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의사진행에 지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배제 의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사과와 최 의원의 배제 문제를 놓고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과 관련해 위원회 내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최 의원의 배제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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