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쿠팡이츠가 지난 일요일 발생한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해 정산금액 100%를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의 보상 정책에 만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 매출만을 토대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는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오후 12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관련,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주문금액 기준 정산금액 10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점주들에게 공지했다.
보상 대상은 시스템 오류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했으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가게, 취소된 주문 건이 있는 가게, 오류로 인해 주문을 수락하지 못해 취소된 주문 건이 있는 가게 등이다. 쿠팡이츠 측은 조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문이 정상적으로 배달됐을 때 가게 점주가 받을 수 있는 정산금액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의 보상안에 대해 반발했다. 자영업연대,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배달플랫폼 대응 특위,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을 위한 사장님 모임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이츠의 보상안은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쿠팡이츠 약관 18조9항에는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는 상품 판매대금의 10%를 고객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춰 바라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책"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서는 "쿠팡이츠의 오류를 인지한 소비자는 쿠팡이츠로의 주문을 하지 않아 사장님의 피해는 쿠팡이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매출 감소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매출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쿠팡이츠의 파트너인 사장님들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넘어 배달기사(라이더)에 대한 손해와 소비자의 불편함까지 쿠팡이츠가 폭넓게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쿠팡이츠 측이 기존의 보상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이츠를 불공정행위로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쿠팡이츠 앱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해 배달 주문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1시간 넘게 음식 배달을 받지 못했다. 자영업자들도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었고, 배달기사들도 큰 혼란을 빚었다. 가장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발생한 오류라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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