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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33차 공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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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 삼성물산 실적·주가 흐름 등 제시…검찰과 신경전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주가에 따라 정당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33차 공판엔 증인으로 나온 김 모씨는 2015년 5월 안진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비율이 당시 주가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의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을 뿐 이 부회장 지분이 없다고 기업가치를 고의로 낮추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14년 11월3일자 기사를 보면 '삼성물산 해외 신규 수주 목표 달성률이 30% 이하'라는 내용이 보도됐고, 같은해 4분기 물산 실적 공시를 보면 세전 손실만 806억원에 달했다"며 "2015년 1월28일자 삼성물산 보고서를 봐도 시장의 우려와 같이 영업쇼크를 실현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물산 실적 이슈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김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물산 호주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2014~2015년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 추세였냐"고 질의했다. 김 씨는 "기사로 보면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에게 제시하는 자료가 한번에 너무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과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검찰은 "증인에게 한꺼번에 제시되는 자료가 너무 많다"며 "의견서로 대체해도 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기사를 찬찬히 제시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많은 질문을 시간을 고려해서 생략했다"고 반박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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