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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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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면서 당분간 거래가 어렵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200억 원대의 역대급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오스템 임플란트 CI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CI [사진=오스템임플란트]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거래소는 2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영업일(3월14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심위 심의가 연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가 4월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 3일 직원 이모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최초 횡령 규모는 1천88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1.81%였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횡령 규모가 2천215억원(108.1%)으로 확대됐다.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거래가 정지되자 일부 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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