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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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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대화 나서야" vs CJ대한통운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45일째인 10일 노조원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업계와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오전 11시 20분경 택배노조원 200여명이 회사 본사로 난입해 1층 로비를 점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진입을 가로막던 CJ대한통운 직원들이 다치고 유리문이 파손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조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조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즉시 퇴거할 것과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택배노조는 "파업 45일째지만 CJ대한통운은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국토부 조사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노조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측이 택배 요금 인상분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이 문제는 점검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더욱이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4개 진보정당이 지난 8일 장기화하고 있는 택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CJ대한통운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택배노조에 힘을 실어주자 총파업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차질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지역 내 조합원 비율이 높은 ▲경기도 광주·성남시 ▲창원시 ▲울산시 등 약 60여곳의 지역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7일 '노조 파업 중단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택배노조가 파업을 장기 지속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비노조 택배 기사 등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제때 받았어야 할 물건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고, 원활하게 판매를 하지 못한 판매자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소유 재산을 인질 삼는 비상식적인 택배노조 파업에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노조 파업 중단 및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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