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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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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려고 하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전날(12일) "한 매체의 기자(A씨)가 지난해 6개월 동안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김건희씨의 통화는 약 20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분량은 7시간에 이른다.

해당 보도 이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정치 공작"이라며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의도를 갖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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