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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인앱결제 금지법' 논의…애플은 이행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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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하위법령 시행 전까지 치열한 수싸움 이어질듯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을 위한 논의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내년 3월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등을 막바지로 모으고, 구글·애플 등 법 적용을 받는 주요 업체들의 구체적인 법 이행계획도 추가로 취합한다. 특히 애플이 올해 마지막 날에도 계획을 내놓지 않은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 부착된 애플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 부착된 애플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애플, 법 이행계획 제출 결국 해 넘겨

3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후까지도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법 이행계획 제출에 미온적이던 애플은 지난달 시행령·고시 등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방통위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면밀히 검토해 이를 토대로 계획을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12월 1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고,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행정예고된 만큼 연내 애플에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각 시행령과 고시에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적용 범위,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 법을 위반할 시의 과징금 규모 등 세부 내용들이 명시됐다.

일단 이날 오후까지 애플은 이 같은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추가적인 이행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다"라며 "애플 측과 실무진 선에서 논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방통위는 애플뿐 아니라 구글의 동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한국에서 앱 개발사들의 제3자결제 적용을 허용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아닌 제3자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p를 감면했다.

다만 업계에서 구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제3자결제 수수료 감면 폭이 적어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이용하더라도 최소 6%,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해 사실상 전에 없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구글에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새해 초부터 인앱결제 강제 방지 관련 논의 이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새해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의원들은 내년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박람회인 CES2022에 참석한다. CES2022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보는 것은 물론, 행사 셋째날인 7일(현지시간) 앱공정성연대(CAF)가 주최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하며, 국민의힘에서는 황보승희·김영식 의원이 참여한다. 무소속인 양항자 의원도 동행한다. 이들은 다음주 초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가게 된다.

내년 1월 4일에는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현재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나타내는 차원의 토론회다. 서범강 협회 회장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합한 법령 개선방안 등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이후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령과 고시가 포함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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