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삼성물산, 안진으로부터 합병비율 보고서 의견 청취 방해 안했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27차 공판…전 골드만삭스 직원 증인 신문 진행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두 회사의 합병 자문사 직원이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안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을 때 삼성물산의 방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삼성의 요구로 안진이 고의적으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높이고 물산은 낮춰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비율은 적법하게 한 달간 주식에 따라 산정했고, 보고서와 관련한 안진 회계사들의 의견 청취도 막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7차 공판엔 전 골드만삭스 직원 송 모 씨가 출석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대응하기 위해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했는데 검찰은 송 씨가 당시 골드만직원으로서 이에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안진이 작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거론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안진이 삼성의 주문대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저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이 일환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1조3천억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영업용 자산으로 분류, 비영업용 자산에서 제외했다고 보고 있다. 비영업 자산으로 간주하면 가치평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현금성 자산을 영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증인이 안진 회계사로부터 합병비율 보고서의 의구점에 관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목적을 고려하면 현금을 영업용 자산으로 분리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송 씨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용 변호인 측은 "증인이 실제로 안진에 연락해서 설명을 듣거나 협의하는 것에 대해 물산에서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송 씨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안진의 합병 검토 보고서에 대해 삼성물산이 숨기려고 들었냐"고 물었다. 송 씨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당시 증인이 안진 회계사를 만났을 때 회계사가 (검토 보고서 중) 이건 좀 무리한 거다,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거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송 씨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물산, 안진으로부터 합병비율 보고서 의견 청취 방해 안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