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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재청 항고 기각…왕릉뷰 아파트 모두 공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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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여부 놓고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김포 조선왕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3곳 건설사 모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16일 대광건영(대광이엔씨)과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에 대해 재항고에 나선 만큼 대방건설에도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들의 공사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이 대방건설이 짓고 있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천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7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되면서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만 인용되면서 나머지 2곳은 9월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공사중단 처분으로 수분양자와 공사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하며 공사재개를 명했다.

대방건설은 두 건설사와 달리 1심 행정법원에서 이미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날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가 '왕릉뷰' 3곳 건설사 손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문화재청은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대방건설을 제외한 대광건영, 금성백조의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끝까지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에 대해서도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건설사들이 가처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입주하고 나서도 다시 퇴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들 건설사의 파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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