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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95만명에 5.7조 부과…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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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난해 보다 42% 늘어, 국민 98%는 부과대상 아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95만명에게 총 5조7천억원 부과됐다. 특히 국민의 98%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다주택자와 법인은 사실상 '폭탄' 수준의 세금을 떠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천명에게 총 5조7천억원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고지인원은 42.0%(28만명), 고지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한 셈이다.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주택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도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폭인 19.09%를 기록했다. 또 1주택자 일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뛰었다.

총 고지액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천명)가 2조7천억원(4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6만2천명)은 2조3천억원(40.4%)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총 고지액의 88.8%를 차지한다.

1주택자(13만2천명)는 고지액 중 2천억원(3.5%)을 낸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시가 16억원 초과 부동산은 34만6천호로, 전체 주택 중 1.9%다. 결국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자와 법인,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누리는 세부담 경감 혜택도 넓혔다.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고령자공제는 20~40%, 5년 이상 보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는 20~50% 공제를 적용한다. 합산해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 한도는 80%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상한도 1.5배 적용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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