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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분유 써 달라'…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제공한 남양유업·매일홀딩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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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143억 6000만원 대여금…매일, 1억 5903만원 상당 물품 제공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에 대여금 143억 6천만원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1억 4천400만원, 물품 제공 등으로 1억 5천903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장유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와 4개 산후조리원에 2.5% ~ 3.0%의 낮은 연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이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또 매일유업의 지주사인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와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천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과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남양유업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매일홀딩스의 경우 산부인과 12곳 중 10곳이 매일홀딩스 분유만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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