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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인앱결제 따르겠다" 수긍한 구글…애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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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 허용"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 외 앱 개발자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법 통과 후 9월부터 공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1년간 국회를 떠돌며, 폐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구글 갑질금지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애플의 선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와 방통위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구글 갑질방지법 일지. [사진=아이뉴스24 조은수 기자]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와 방통위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구글 갑질방지법 일지. [사진=아이뉴스24 조은수 기자]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이행계획 제출 전 구글 측이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구글은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자체 결제와 함께 자신이 선택한 3자 결제 방식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자 결제 이용시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4% 낮추기로 했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약관 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적용된다.

◆법 준수 구글, 묵묵부답 애플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금지조항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되나, 규제 이전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방통위 측은 "법률 시행만으로 위반 행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바로 제재 대신에 사업자가 먼저 개선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역시 이행안을 제출했으나, 구글과 달리 ▲앱 내 별도의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 결제 안내 혹은 연결 링크 제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미국에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의 결과로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는 판결 수준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갑질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플이 추가 이행안 제출 대신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의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다만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 제재하는 방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 갑질금지법 이행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애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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