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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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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89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주요 골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문턱이 낮다.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동주택 4천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천96개로,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된다. 나머지(2천198개)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또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엔 용적률 완화(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4일 주민열람 공고를 시행한다.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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