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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父 농지법 의혹…與 "어물쩍 넘어갈일 아냐" 野 "부친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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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농지 매입 시기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송구스럽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몰랐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날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 심정 때문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3차례 국회의원에 출마한 제1야당 대표가 직계가족 부동산 문제를 점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고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안은 이 대표가 18세 유학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걸 두고 이 대표를 공격하는 민주당은 참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그러면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 항공 태국지사에 변칙 근무하는 문제는 통제 가능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3일 이준석 대표는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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