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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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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저작권법은 1986년 이후 4차례 부분개정으로 장, 절 체계가 흐트러진 누더기 법안"이라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발전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향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과 개정안 내용의 협의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월 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추진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도서 대여권 등 새로운 권리 창설 ▲실연자의 인격권(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 등 우리 법과 국제조약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 ▲법과 시행령 불일치 정리 및 각종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 ▲위탁관리업체 공익성 강화 조항 ▲부분적 비친고죄 변경 가능 및 상설단속반 설치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질서 확립 조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정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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