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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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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박명진 기자(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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