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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친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7년 구형…"살해의도 가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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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마주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김씨. [사진=뉴시스]
눈이 마주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김씨.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A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4월 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4월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4월 30일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가 먼저 큰 소리로 역정을 내 폭행을 했으며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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