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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요양병원 입원비' 암보험 분쟁 지속…"중징계도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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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합의는 점거종류에 대한 합의…"구체적 보상은 계획 없어"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이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 시위를 진행하는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 일부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의가 보험금 지급이 아니라 시위 점거종류에 대한 것이라 근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같이 법조계에서도 소비자 보호 기조가 확대되면서 감독당국 중제재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위 방식 합의일 뿐 구체적 보상 없어…분쟁 지속 전망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보암모 회원 21명과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542일간의 이어지던 점거농성이 철거되면서 감독당국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삼성생명의 암 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보암모의 이정자 공동 대표가 제기한 암입원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하는 중징계안을 내렸다. 이후 보암모 회원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 미지급한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보암모에서도 주도적으로 시위하는 집행부와 시위 점거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을 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는 상태다. 사실상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의 항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암모와 합의를 이루었던 부분은 본사를 점거해 주도적 시위하는 집행부와 시위 점거종류에 대한 합의였을 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되는 등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원인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기관경고'가 아닌 '시정명령'으로 격상, 신사업 허가 불허, 실 소유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불허를 촉구했다.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 한 청원인이 감독당국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 한 청원인이 감독당국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증권·보험사 100% 보상시에만 징계수위 하락

최근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같이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감독당국의 징계도 유지될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등 완전한 피해보상이 제공돼야 징계가 낮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팝펀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제공하고 '기관주의' 경징계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도 관련 증권사들이 100% 보상안을 제공하고 과태료 감면, CEO 징계수위 완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삼성·교보·한화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지었다.

당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삼성‧한화생명에 CEO '문책경고' 중징계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춰 징계했다.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자 다시 징계수위를 주의적경고로 낮추었다.

법률자문사 아이앤아이리서치의 이진수 대표는 "엄격한 법리를 따졌을 때는 보험사가 승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권한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보험계약법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 관련 지식이 많이 축적된 보험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제재는 견제 장치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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