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자사의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31일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앱 개발자들이 원할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개발사들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라고 공지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구글은 당초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오는 10월까지로 미룬 바 있다. 이번에 또 한 차례 적용 시점을 연기한 것이다. 구글은 기간 유예를 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여전한 반발과 함께, 최근 미국 주 정부로부터 잇따라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당한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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