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주민 A씨가 SNS에 모 한의원의 원장과 "치료 궁합이 잘 맞아서 명의"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한다"고 적으며 캐릭터가 표복절도하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A씨가 해당 댓글이 불쾌했다며 항의하자 김 구청장이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김 구청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법률 자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김 구청장의 댓글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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