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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글 인앱결제 강행 임박…'공회전' 국회, 연기만 '폴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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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대신 결과로 보여야"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두고 한국과 미국 의원 및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앱 공정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과 공동으로 오는 "글로벌 앱 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용희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과)·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매치그룹)·윤기웅 교수(네바다 주립대)·사도연 작가(두번 사는 랭커 등)·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등이 함께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에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이 기조 강연자로 참여했다.

◆"더 큰 연합 만들어 빅테크 자원과 영향력에 맞서야"

레지나 콥 예결위원장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에 맞서기 위해선 더 큰 연합과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구글이 어떠한 정부도 가지지 못한, 한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다.

레지나 콥 예결위원장은 앞서 애리조나주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가 발의한 'HB2005'은 ▲다운로드 수가 100만건이 넘는 대형 앱 마켓이 애리조나주 거주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제3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한 개발자에 대한 애플과 구글의 보복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애리조나주 상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폐기됐다.

그는 애리조나주에서 추진했던 'HB2005'의 실패 원인으로 "법안을 위원회에 늦게 제출했었다"라며 "그런 미흡함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법안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내에서도 "주 정부 여러 곳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연방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조승래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구글 갑질금지법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적 규제라는 의견을 보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방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존 의견 답습…법안 통과는 미지수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인다. 그간 토론회나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답습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법안 통과지, 구글 인앱결제 강행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아니다"라며 "7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 시작 전에 구글 갑질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 통과에 드는 시간 및 소급 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7월 이전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표결하면 이길 수 있지만, 우리의 국회는 협의의 관행이 있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부담스럽긴 하나 열심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논의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시점을 늦추고 반값 수수료 정책 등의 성과도 끌어냈다고 자찬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의 반값 수수료 정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도연 웹소설 작가는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 때 현재 플랫폼 - CP사 - 창작자로 이어지는 수익 쉐어 구조에 타격이 크다"라며 "대다수의 콘텐츠 작가들이 대형 플랫폼에서 연재하기 때문에 수수료 반값 카드는 본질흐리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수수료는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정해야하는 것"이며 "끼워팔기로 강제된 가격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통상마찰 이슈와 관련해선 "반독점 기업 규제는 원래 있던 법"이며 "구글 갑질금지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기업에만 차별적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부당한 통상 압력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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