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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통보에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여 협박한 3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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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한 것에 분노해 라이터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불이나면 어떻게 불을 끌거냐", "라이터 기름에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아냐"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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