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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사 있는데 제3대리인 필요할까?…김영식 '구글 대리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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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구글코리아 등 대리인 지정돼야"

 [자료=김영식 의원실]
[자료=김영식 의원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의힘)은 국내 진출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대리인 제도를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대리인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의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마련됐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정하고 있다.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됐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라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즉 해외사업자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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