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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성추행·성폭행 40대 징역형…"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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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 직후 B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전남 완도군 한 부둣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같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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