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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 30대 여성에 염산 테러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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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대 B씨가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한 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당시 B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이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로, A씨는 수개월간 B씨를 스토킹하며 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구애를 지소적으로 거부하자 식당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B씨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쓸 목적으로 염산을 구입했다"며 "B씨가 도망가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식당 바닥에 염산을 뿌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공포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A씨가 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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