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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랩, 국내 최초 첨생법 관련 허가 3개 모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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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차바이오랩 연구원이 GMP 내 제조실에서 세포치료제를 배양 및 제조하고 있다.  [사진=차바이오랩]
차바이오랩 연구원이 GMP 내 제조실에서 세포치료제를 배양 및 제조하고 있다. [사진=차바이오랩]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차바이오랩이 세포 유연자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의 자회사인 차바이오랩은 CDMO사업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3가지 허가를 모두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3가지 허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세포처리시설 허가다.

지난해 8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시행된 이후 3가지 허가를 모두 취득한 기업은 차바이오랩이 처음이다. 특히 차바이오랩은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 혈액·지방·태반·탯줄 인체세포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차바이오랩은 3가지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까지 다양한 세포 원천기술을 보유한 차바이오텍과 함께 CDMO(위탁개발생산)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기존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첨생법 관련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 역시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차바이오랩 김경은 대표는 "첨생법 시행 이후 관련 허가 취득은 고객사가 수탁사를 선정할 때 중요한 척도"라며 "차바이오랩이 관련 허가 3가지를 모두 취득하며 우수한 품질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인정 받았다"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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