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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통상임금' 합의에 '노노갈등' 불거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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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제조 정규교대 직원에만 최대 1천만원대 지급…노조 측 "직원끼리 편 갈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노조의 통상임금 문제제기를 일부 인정하고 3년치 수당을 재정산해 지급한다. 하지만 사측이 일부 직원에만 한정해 이를 공지한 탓에 노조 측은 '노노갈등'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설비·제조 정규교대 직원(CL2 직급, 사원·대리)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변경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체계 개선안을 공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 노사협의회와 논의 끝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재정산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이나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치 수당을 재정산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당 직원들은 개인별로 최대 1천만원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설비·제조 정규교대직에 한정해 이를 공지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노사협의회와 논의 끝에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역시 '노노갈등' 조장에 앞장섰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협의회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말 고정 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서 직원들이 손해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은 "일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의 잘못된 범주를 사측이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노조가 소송 접수한 항목 중 사측 입장에서 패소 가능성이 가장 높고 취약한 부분만 인정했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노동가치는 동일해야 하고, 같은 직군과 직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행하는 것은 직원끼리 편을 가르게 만드는 일"이라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지 않고 단순 소모품 다루듯 한다면 소통과 상생, 화합은 (현재로선) 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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