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LH 사태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교사·언론인에도 적용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7일 정무위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돼…지방의원 포함 여부도 관심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랴부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을 교사와 언론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 9년만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급물살

이해충돌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한 이익은 환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최근 불거진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하나에 포함됐지만 지난 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LH 사태로 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이 급부상하면서 빠르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개최한 공청회를 이후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4일 전체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법 적용 대상…교사·언론인·지방의원 확대 적용도 관심

공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적 분노 속에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 촉구가 있는 마당에 이해충돌 원천방지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지만 이것가지고는 제도적 헛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관련법안을 언급하며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사후적으로 몇년뒤에 알게 된 사안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충돌 대상이 누구인지 사전에 등록해 원천적으로 (이해충돌을) 막는 것이 맞다"며 "사적 이해 관계와 관리 대상 직무를 16개 직무가 아닌, 모든 직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논란은 있겠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수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끌어올려서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도 "대상은 넓게 하되, 대상을 몇가지로 명확히 해서 법적인 효과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는 청탁금지법과 비슷하게 이행충돌법의 대상도 법의 조항이나 적용대상을 등을 명확하게 몇가지로 한정을 지으면서도 넓고, 분명하게 하도록 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사전등록은 행정적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천현 선임연구원은 "사전등록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2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인원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대상 확장 문제는 동의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교사, 언론인들을 포함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논의에 시간이 걸려)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이 되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교사와 언론인외에도 지방의원 등에 대한 적용 문제도 논의됐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 공무원을 1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차관급 이상으로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에서는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고위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원의 대상에 포함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LH와 같은 공기업들의 상임감사나 상임이사는 상당히 고위직이고 연봉도 차관급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며 "특히 상임감사나 상임이사들은 외부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LH 사태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교사·언론인에도 적용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