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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윤석헌 금감원장 연임 반대"…법적 조치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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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등 정기인사로 금감원 노조 사측과 갈등 '폭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정기인사에 대한 반발이 기폭제가 돼 연일 '윤석헌 원장 아웃(OUT)'을 외치고 있다.

윤 원장의 향후 거취에 따라 노조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가 향후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가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사정기관을 통해서 윤 원장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한 검토다.

◆ 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연임 반대 목소리 높아져

현재 금감원 노조는 최근 정기인사와 관련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승진 인사에 포함됐다며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원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원장의 과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윤 원장이 임기 전이나 임기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 등 책임을 지도록 사정기관을 통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인사는 노동 쟁의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 행위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 수단을 통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윤 원장에 대한 조치를 통해 연임 반대를 위한 수위 높은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5년 취임해 이제 2개월이 남았다.

윤 원장 연임 반대를 외치는 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노조는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5일까지 스스로 거취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인사는 되돌릴 수 없으며, 윤 원장이 이번 인사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 뿐"이라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무사히 퇴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조는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 윤 원장 연임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윤 원장 연임 의견을 묻는 설문에 4일 오전 현재까지 약 하루만에 156명의 금감원 직원이 투표에 참여해, 97명인 62.2%가 '윤 원장이 재임기간 중 일을 잘하지 못했고 연임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에 투표했다. '재임기간 중 잘했지만 연임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10.9%(17명)였다. 두 의견을 합치면 '연임 반대'만 총 73.1%였다.

이에 비해 '재임기간 중 잘했고 연임에도 찬성' 의견은 14.7%(23명)였고, '재임기간 중 못했지만 연임 찬성' 의견은 3.2%(5명)로 전체 연임 찬성 의견은 17.9%로 집계됐다.

◆ 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안돼" vs 금감원 "이미 불이익 적용"

이번 갈등은 지난달 금감원의 정기인사에서 촉발됐다. 승진자 명단에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노조는 성명을 내고 금감원의 최종 인사권자인 윤 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특히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총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음에도 금감원이 내부의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아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진을 시켰다는 점에서 노조는 분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블라인드에서 진행중인 투표를 통해 265명의 금감원 직원 중 76.2%인 202명의 직원이 '이번에 승진한 A팀장이 조직에 끼친 피해를 생각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투표했다. '내규상 징계효력이 끝났고 근무평가가 탁월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47명, 17.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3년)이 완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발생 손해액이 유동적인 상황이라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 2명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와 승진‧승급시 불이익을 이미 받아 이번에는 근무평가대로 승진후보자에 포함시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의 승진으로 촉발된 갈등은 이제 윤 원장에 대한 과오 뿐 아니라 금감원의 감독 방향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노조는 채용비리외에도 윤 원장이 과거 교수로 재직 당시 MBK파트너스, HK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금감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키코 사태에 대해서도 윤 원장이 취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키코 사태의 재조사를 착수한것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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