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서 양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가 25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반성문에는 "아빠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 등 반성과 후회의 뜻이 담겨 있다.
안 씨는 "아이가 죽고 나서도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자신을 “부모로서는 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도 아내 장모 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안 씨는 반성문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변에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고,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에는 양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