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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발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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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실 "쇼핑협회 주장 사실과 달라…게임법 적용 대상 아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온라인쇼핑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유통·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접목한 사업이 활성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가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 1천50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입법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가 지적한 규정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담은 '제67조 제1항 제7호(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2항(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까지 총 3가지 항목이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게임업계 또한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관계자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되어 부당하게 피해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온라인쇼핑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며 온라인 쇼핑이 게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광고 관련 조항의 대상이 온라인게임 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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