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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 누락한 KCC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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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회장 차명 소유회사…친족 23명도 은폐

정몽진 KCC 회장 [KCC]
정몽진 KCC 회장 [KCC]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CC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 왔으나 정몽진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였다. 동주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몽진 회장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몽진 회장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판단이다.

KCC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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